[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와는 별개로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그의 보좌진에 대한 세비와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이 내려지면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국가기밀을 빼낼 것이고 그런 세력에 세비를 줘서 지원하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된다"며 "(정당해산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국민안정, 국가수호를 위해 취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은 중요한 사안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고 심지어 창당과 합당, 당명개정에까지 북한이 개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등과 정당 연대를 통해 총선을 준비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야권연대를 추진해 국회에 입성한 결과 국회를 자신들이 말한 RO(혁명조직)세력의 혁명교두보로 삼을 수 있었다"며 "통진당은 북핵실험, 무력도발, 정전협정 폐기, 3대세습 등 대한민국 국익 및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서 무책임하게 함구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옹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구속된 이석기의 국가전복 내란 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흔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북한 추종을)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대한민국의) 기저를 흔드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이번 해산청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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