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청구案 국무회의 통과했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긴급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건'을 상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황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혁명조직(RO)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왔다. 금년 8월 RO 사건이 발생한 후 지난 9월6일 법무부에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통진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향후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가 절차가 임박해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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