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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