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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이르면 5일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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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가 그간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두고 검토해온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상정 안건과 별도로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 청구에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되면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기본정책)이 북한의 기본정책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장관은 앞서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TF에서 아직 검토 중”이라며 “결론이 나면 그때 결과를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근거 등은 국무회의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9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 TF를 꾸리고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통진당의 전신 민주노동당에 대해 보수단체가 해산청원을 낸 적은 있지만 심판 청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이승만 정부 시절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정당등록이 취소된 뒤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다만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헌재가 결론을 내는 시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등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당정치의 한계를 두고 사회적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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