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10월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만간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내란음모에 해당되는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통진당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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