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통진당원 4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벌인 당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권자에게 자신의 인증번호를 알려줘 대리 투표하도록 하거나, 다른 이에게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의 경우 직접투표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은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행해진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에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이 사건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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