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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결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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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지속, 가까운 시일 내 결론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는 14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더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법무부가 이달 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령에 북한의 기본정책과 일치 내지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근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결론 냈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달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의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특별팀(팀장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을 꾸리고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기본정책)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헌재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 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실제 정당해산이 청구된 사례가 없는 데다 이석기 의원 등 당원들의 활동이 통진당과 연관되며 또 위헌적이라는 결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 결정 시점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또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반년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적이진 않다. 실제 지난해 기준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17개월여로 법정 기간의 3배에 가깝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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