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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측 "공소장 잘못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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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으니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4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이 의원 측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 제출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는 만큼 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실체 판단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소장일본주의란 재판을 맡은 법관이 특정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갖지 않도록 검찰이 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담아 제출하고, 수사기록 등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내도록 한 원칙이다.

군사재판의 경우 이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소송법 규정 대신 대법원 규칙 중 ‘형사소송규칙’에서 공소장의 첨부서류에 관해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사실 외에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결성경위, 활동내역 등 입증되지 않은 증거사실이 함께 담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형사재판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설명이 장황하게 담긴 10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이 재판부의 예단을 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RO의 구성과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설명이 이 의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하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이날 수의 대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로 하여금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격을 침해한다며 지난 1999년 위헌 결정한 바 있다. 도주 우려 등으로 인해 수감시설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복을 입고 법정에 나설 수 있는 셈이지만 흔치 않다.


이날 법정엔 검찰에서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한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변호인단에서 김칠준 단장과 천낙붕 부단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14명이 자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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