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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헌재 6일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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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는 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와 정당보조금 수령 등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르면 6일 주심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검토 및 해외사례 수집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정오께 청구안이 접수됐다. 내일 중 주심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
정부의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처음이다. 헌재는 서면심리가 원칙인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부와 진보당의 의견을 두루 들은 뒤 결론을 내게 된다. 헌법재판소 법은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적이진 않다.


정부가 밝힌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배경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는 걸로 요약된다.

◇인적 구성과 대북 연계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이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뒤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치면서 현재는 종복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의 과정에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추구,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목적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근거로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인 점 ▲강령상 ‘민중주권주의’는 이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어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점을 들었다.


◇북한 대남혁명론 따라, 의회주의 원칙·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 대중정당을 통한 혁명역량 강화 도모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을 치른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의회주의 원칙과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정당해산이 결정되면...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위헌정당 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정부가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함에 따라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 상실 여부도 명시하면 현재 통진당에 소속된 김미희,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 4명과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6명의 국회의원 지위도 함께 명암이 가려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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