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취지로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이 탤런트 김현주씨(36)의 드라마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인 홍모씨(36)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며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가운데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지난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김씨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위임계약"이라며 "이들 사이에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약정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씨가 구두계약을 체결하며 김씨의 전 소속사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점, 약정된 배분금액을 받지 못한 김씨의 항의를 받고 이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홍씨가 김씨 지분의 출연료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심은 "김씨와 홍씨가 전속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점, 이들 사이에 수익 분배방식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홍씨가 김씨 소유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횡령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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