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48)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촛불집회 등으로 고조될 당시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대법원은 "파업 규모 등을 볼 때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3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췄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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