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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 지재권화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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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특허청장,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방안 발표…출원 뒤 1년2개월 안에 특허요건 맞도록 서류보완 등 기회 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권화도 적극 돕는다. 또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 유용을 막고 관련 법 집행, 분쟁해결시스템도 갖춘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직접적인 보호방안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 권리화를 돕기 위해 ▲초기단계 아이디어의 지재권화를 위한 출원요건 완화 ▲시장상황에 따른 아이디어 권리화 시기를 고를 수 있게 조정 ▲스마트폰 앱, 프랜차이즈서비스 아이디어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허법을 고쳐 특정한 형식에 상관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 뒤 1년2개월 내 정식 특허출원명세서를 갖춰내면 지재권 심사·등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간접적인 보호방안으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경제·기술발전에 따른 새 유형의 아이디어 보호근거를 만들고 개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기술 유출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며 아이디어에 대한 원본증명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공모전의 아이디어보호 가이드라인, 아이디어 데이터베이스(DB), 보호수칙 등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관련 법집행과 분쟁해결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업 안팎의 아이디어, 기술유용 방지 ▲정당한 보상 ▲위조상품, 불법복제 단속 ▲사회적 약자,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보호 애로를 덜어줄 전문상담 ▲빠른 분쟁해결시스템 마련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시장상황에 맞는 권리화 시기를 정할 수 있게 특허결정 뒤 분할출원제도를 들여오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특허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게 공지예외 주장요건을 출원 때 ‘사전 신고’에서 ‘사후 입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담긴 컴퓨터프로그램 발명만 특허심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지침을 고쳐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게임 등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프로그램발명도 인정키로 하는 등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도 늘린다. 제품, 서비스의 독특한 이미지도 상표권으로 보호 받도록 상표법규정을 바꿔 사용에 따른 식별력 요건도 완화한다.


김 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근거로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을 둬 경제·기술발전에 따른 새 유형의 아이디어가 보호되도록 한다”며 “영업비밀보호제도와 아이디어 보호표준가이드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번 방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빨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용방지방안을 비롯한 여러 시책들도 찾아내 업무에 접목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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