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석달 만에 90명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 강화로 기존 관행대로라면 관대한 처벌을 받았을 가정폭력범들이 대거 구속됐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이후 3개월 동안 모두 90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제도다.

대전지검은 아내를 때려 3년 이내 3번의 기소유예와 1번의 벌금형을 받은 가정폭력범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했다. 이같은 처분 강화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7명에 불과하던 가정폭력사범 구속인원이 지난 7~9월 3개월 동안에만 90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또 예전 같으면 가정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폭력사범 370명을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같은 구공판 결정은 최근 5년간 2.5%에서 지난 7~9월 3개월 동안 6%로 상승했다.


또한 단순 폭행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급적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했다. 그 사례로 부산지검은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합의를 해줬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가해자의 개선?교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