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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악' 가정폭력에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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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 한번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불기소나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을 포함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상담소에서 면담을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기소하기로 했다. 재범방지를 위해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도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청구할 예정이다.

사소한 가정불화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의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등 온정적으로 대처해온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08년 1만1461건에서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늘어나면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의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2011년 5744건에서 지난해 8417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도 가정폭력사건의 구속률은 0.6∼1.2%에 머물고, 기소 유예비율은 15.6∼22.3%에 달하는 등 가정폭력의 미온적 대응에 지적이 계속돼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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