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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검사장 신경식)은 17일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차례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죄질 불량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을 때도 상습범으로 규정해 엄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이거나 총 4차례 이상 폭력전과를 저지른 자가 또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키로 했다.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인 대처로 작은 폭력이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로 진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력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강력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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