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가까운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민원인이 직접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을 찾아가 열람·등사 신청과 수령을 해야했던 그동안의 불편이 사라지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국민 편익을 위해 전국 검찰청 어디에서나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고소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해당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된다. 따라서 고소인은 사건기록을 보기 위해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같은 불편을 없애고자 검찰은 민원인이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등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등사물을 전송하기로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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