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퇴직 뒤 민간 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무원 35명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각 부처로부터 임의 취업한 51명의 퇴직 공무원 명단을 제출받고 이중 대기업 사외이사, 감사, 고문으로 옮긴 3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에서는 대검찰청 출신이 가장 많은 7명이었다. 이어 2명 이상인 부처는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국방부 등이었다. 대검찰청이 가장 많은 것은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검찰청 출신을 기업이 영입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31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소속기관 덕에 전관예우를 받거나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임의 취업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을 하는 모든 공직자에 해당된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 재산을 등록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은 7급 이상이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의 대부분은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등의 추적을 통해 밝혀냈고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 만큼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이란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행안부는 해당 퇴직공무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제도를 거듭 고지했다. 적발된 51명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 자진 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 측은 "공무원도 퇴사하고 난 뒤 자유롭게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지만 다만 퇴직 2년 전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며 "아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취업제한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이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한편 임의 취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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