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수사로 출범 이래 18명 검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수사공조를 통해 출범 이래 모두 18명의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제협력단은 지난 2010년 1월 출범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중국 공안부 등과 협력을 이어 왔다.
국제협력단은 해외로 달아난 중범죄자들을 강제송환하거나 자진귀국을 종용해 출범 이듬해 5명, 지난해 11명, 올해 현재까지 2명을 검거했다. 중범죄자들이 달아났던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9명, 캐나다 7명, 중국 2명 등이다.
2007년 미국으로 달아났던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징역1년6월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도피 중이라 집행할 수 없었다. 국제협력단은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 더해져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A씨를 잡아들이기 위해 2010년부터 HSI와 공조해 강제송환에 나섰다.
이후 A씨는 2011년 말 비자 갱신이 유보되자 이듬해 멕시코로 옮겨가려 했으나 입국을 거절당했고, 재차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A씨는 그러나 태국에서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붙잡혀 지난해 말 강제퇴거됐고 결국 인천공항에 들어서자 검거 돼 수감됐다.
대학 등록금 300억원을 빼돌린 뒤 1998년 미국으로 달아난 재단 이사장 B씨는 국제협력단과 HSI의 공조로 등 떠밀리듯 자진귀국한 경우다. 검찰은 B씨가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되자 강제송환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진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검거돼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국제협력단은 향후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의 정상적인 체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 세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도피사범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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