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형과 함께 SK그룹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재판결과에 불복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형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조만간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SK사건 항소심에서 형제 모두 유죄 및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최태원·최재원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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