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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체포···아직 SK 항소심 선고 일정엔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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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 횡령 혐의 사건의 실마리를 쥔 인물로 지목돼 온 김원홍씨가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대만에서 체포됨에 따라 변론재개 여부를 포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이날 오전까지 오는 9일로 예정된 선고일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재판 일정 변경 여부에 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 나올 수 있으면 변론을 재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재판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공판 과정에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인 구속만기를 감안하면 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채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전날 법무부는 김원홍씨가 지난달 31일 불법체류(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송환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주범이 명확한’ 등의 수식어를 써가며 최태원 회장에 대해 1심보다 2년 무거운 징역6년을 구형하고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바로 이튿날 붙잡힌 셈이다.


김씨는 SK 회장 형제가 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펀드로 출자한 돈을 선지급금 명목으로 넘겨받아 운용한 사건 핵심 인물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최 부회장 계좌에서 김씨 계좌로 680억원 뭉칫돈이 옮겨간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는 SK 회장 형제의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2011년 3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사법당국은 김씨를 기소중지하고 인터폴 수배와 더불어 행적을 쫓아왔지만 같은해 말 그는 다시 대만으로 건너가 검거 직전까지 머물러 왔다.


최재원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도 대만에 건너가 김씨를 만나 왔다고 지난달 법정에서 털어놓기도 해 김씨 체포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항소심 들어서다. SK 회장 형제의 법정공방 대응은 1ㆍ2심이 크게 달랐다. 1심에선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 책임을 집중시켰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형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일부 펀드 설립 및 선지급 과정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되 선지급금 명목으로 빼돌려진 450억여원의 횡령 책임을 김씨에게로 넘겼다. 재판부가 '주술적 존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김씨에 주목하자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선 변호인까지 바꿔가며 "김원홍에 홀려 사기당했다"고 아예 김씨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최 회장 측은 2005년부터 김씨에게 맡긴 6000억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데다 지난해 6월 이미 연을 끊었다며 결심공판이 열리던 날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향후 법정에서 최 회장 형제에 유리한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당장 국내로 신병이 인도될 경우 검찰 수사를 앞둔 데다 최 회장의 말대로 이미 관계가 틀어졌다면 오히려 최 회장 형제에게 모든 책임을 떠밀 가능성도 크다.


한편 김씨 신병이 언제 우리 사법당국으로 넘어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만은 1992년 국교가 끊어지며 우리 정부와 범죄인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지만, 불법체류의 경우 강제추방을 통해 의외로 이른 시일 내에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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