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K사건 변경된 공소장 두고 검찰-최재원 측 대립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의 거액 횡령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29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은 전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횡령 동기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역할이 강조되자 최 부회장 측은 좀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최재원의 역할과 지위가 이전보다 주도적으로 바뀌었다”면서 “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검찰 측의 원래 의견과 추가된 공소사실 간 모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은 이미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0여 차례 넘는 심리를 통해, 김준홍의 증언을 통해 나온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공소장의 내용은 횡령 혐의 그 자체가 아닌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이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최재원 부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조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에 펀드 출자 선지급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 내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은 최재원 부회장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따라서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거듭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추가 심리 필요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 등을 수렴해 예정과 달리 선고에 앞서 한 기일을 더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12호 법정에서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30일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도 최태원 회장 측 등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김원홍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선을 그었다.


최 회장 형제 측이 김원홍 송환과 관련해 진행상황을 검찰에 묻기도 하는 등 좀처럼 기존의 요구를 접지 않았으나, 검찰과 재판부는 이전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검토할 뜻이 없음을 확실히 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억여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김준홍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