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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태원 SK회장 공소장 변경…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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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28일 최 회장의 공소사실 중 최태원 SK 회장의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과 관련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이 특정 펀드에 대한 계열사들의 출자금을 선지급금 형태로 미리 받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법원의 요구 사항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기존 공소장 내용이 주된 사실이며 법원의 시각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공판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바꾸도록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 내용은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해온 선물옵션 투자 등에 쓸 자금이 필요했고,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지시해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만든 뒤 출자금을 이용해 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평소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돈을 보내 선물옵션 투자로 수익을 냈었다. 검찰은 최 회장이 펀드 설립에 법적·시간적 제약이 따르자 선지급금 형태로 계열사 돈을 임의로 썼다고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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