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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CP 피해 1000여건 접수…피해자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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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금융소비자원에는 1000여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1000여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피해액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5일부터 동양증권 CP 불완전판매 피해사례를 접수 중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CP 사태가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파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원금 손실도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금융사 선전에 CP를 산 경우가 많았다. 계좌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려고 모은 자금을 CP 매입에 투입한 사례, 딸 혼수자금을 전화로 가입시킨 사례 등도 있었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고 부실 계열사에 투자를 유도하고 만기를 연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이 CP와 회사채를 팔아 부실 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해왔다는 것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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