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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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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동 일자에 이와 별도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금융회사가 A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B씨에게 A씨의 신용대출 상환까지 요구하자 B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씨는 A씨의 신용대출까지 상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한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 감안하면 한정근저당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한정근저당의 효력을 제한 해석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대출관행상 대출금액의 120~130%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나 본건의 경우 신용대출 포함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설정기준에 미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LTV규제에 따라 담보평가액의 70% 이내만 가능하므로 신용대출 포함시 사실상 LTV규제를 위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담보부동산에 대해 한정근저당 계약을 하면서 담보 범위를 담보제공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며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의 예기치 않은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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