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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 약관 개정 한층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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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심사가 까다로웠던 은행 상품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르면 내달부터 고객에게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장 광고로 물의를 빚은 수시입출식 예금은 대고객 설명의 의무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관 변경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조치에 대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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