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해 16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 91명에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해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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