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공익·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법인에 대한 교육청 업무도 관리·감독 위주에서 지원체제로 전환한다.
우선 설립 시 요구되던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다. 단,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재산출연기준은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고, 적정 회원 수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재산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절차도 간소화한다.
현금(예금), 채권 간 교환은 이사회에 위임해 주무관청(교육청)의 허가 없이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주식·토지·건물 등은 원래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관리·감독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선 등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법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법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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