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 찬조금 조성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운동부를 운영하는 시내 초·중·고교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명절 전후로 학교 운동부 후원회 등이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걷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교사가 축구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이른바 명절 떡값을 챙긴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해당 교사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학교 운동부 후원회에서 찬조금을 조성해 집행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모금했더라도 사전에 조성·운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면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관내 사립학교 교사 등에게 선물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금액에 상관없이 발각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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