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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높은 설계, 온라인에 공개…'공사비 절감, 기능 향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국토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해 채택된 제안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돼 이와 유사한 설계를 수행할 때 활용하기 쉬워진다. 또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 거치는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시키는 설계시행을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 여부를 심의하던 개선제안공법 채택을 앞으로는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그 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설계VE(Value Engineering)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VE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이상 실시토록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사의 경우도 시공 중 VE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이 가능토록 지방계약법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


VE시행 결과 채택한 제안과 그 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해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 안전성 등 기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해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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