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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부 지원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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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정부 지원에는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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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성 근로자는 날로 늘고 있지만 출산·양육시기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근로 부담으로 인해 임신·출산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임신·출산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일·가정 양립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흡하거나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을 알아보자.


◆근로시간=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시간외 근로시간이 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상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산후 여성에 대한 근로시간을 기준 이상으로 설정했다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또 원칙적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시킬 수 없다. 휴일근로도 불가능하다. 생후 1년을 넘지 않은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가 업무도중 육아시간(수유시간)을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허락해야 한다. 1일 2회 이상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유급으로 줘야한다.


◆산전후 휴가제도=출산휴가도 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당시에는 60일의 휴가기간을 부여했으나 2001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총 90일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일을 포함해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 간의 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휴가의 최초 60일, 약 2개월의 급여는 사용주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전체 산전후 휴가 기간 중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도 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출산휴가를 활용한 사람은 총9만3394명으로 이들은 총 2419억원을 지급받았다. 전년대비 각각 3.4%, 3.9% 늘었다.


◆육아휴직제도=이 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피고용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인 남편도 근로자라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입양한 영유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에서 생긴 영유아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귀한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에서 이 기간을 제외하면 안 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2007년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하다 2010년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5%)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난해 6만4069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90명이었다.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이 289일, 남성이 238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51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는 지난해 3577억9800만원에 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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