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내로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방하남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진득하게 해왔다"며 "올해 내로 법제화를 끝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입법방향에는 의견이 접근했으나 세부 제도개선 내용과 시행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어 결국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대한 빨리 모든 사업장에 일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유·기간 제한 없이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고 시행 시기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은 이러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6월 국회 이후 총 6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방 장관은 "노사의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며 "시기, 단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채용인력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절해나가면 법제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마지막 협의에서 경영계가 일정 부분 양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용부는 노사정 실무협의 내용을 조만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전해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후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현장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더불어 기업·근로자 패키지 지원,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올 하반기 약 1000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설비투자 및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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