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주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노사 역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던 터라 이번에는 국회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장시간 근로 해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2시간) 근로를 적용해왔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애매모호한 법령을 정비해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주당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여야 입법안 모두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도록 해 사실상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도입시기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시 환노위 법사위에 상정됐던 입법안을 보면 여당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과 김성태 의원의 입법안 모두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1주 20시간으로 확대,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주당 40시간+연장 2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여당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근로에 예외규정이 없도록 해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여야는 한정애 의원과 김성태 의원 입법안의 중간적 성격인 이완영 의원의 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번에는 고용부의 반대가 심해 결국 법안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고용부는 '5.31 일자리 협약'의 후속조치인 실무협의를 통해 노사정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실제 6월 임시국회가 끝난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한국노총ㆍ경총과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 3일 준임원급 회의에서 다소 진전된 내용을 합의했다. 이에 방하남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9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주 52시간 근로'는 오는 2016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적용된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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