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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법정 초과근로, 1주일 12시간으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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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는 실패···공익위원 권고안 채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7일)간 12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1주일에 52시간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12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이 된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가능 시간이 사실상 68시간까지 늘어난다. 최대 68시간 근로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우선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관계없이 허용되는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52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휴일근로 부분이 연장근로에 삽입되지 않으면서 휴일근로를 남용하는 등 과중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경쟁력이나 근로자 임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순 공익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부담이 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또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의 문제, 근로자 소득감소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지 고민하지 않으면 산업전체에 주름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3개월인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단위나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익위원은 제도개선 뿐 아니라 법정 근로시간 준수 등 관행이 같이 개선돼야 하고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다른 논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근로시간 단축 시 우려되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익위원들은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이 심해 즉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집중적인 고용서비스를 해줘야 한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1800대시간대로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한 2010년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발족됐다. 1년여에 걸친 시간동안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 간 논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 노사 합의문은 채택되지 못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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