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비축하는 공공비축양공 매입 대상이 밀, 콩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쌀만 공공비축 대상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양곡 매입 대상 품목을 쌀, 밀, 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량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쌀을 비축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소비량이 많아 식량안보상 필요성이 높은 밀과 콩을 추가로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비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비축 양곡의 매입과 판매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의 기준을 기존 공개입찰가격과 통계청장이 조사하는 가격 등 두가지에 추가해 도매시장 가격 등 농식품부 장관이 조사하는 가격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공비축 양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 약속 면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중소 쌀가공업체가 현금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공급되는 정부관리양곡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양곡 매입약정 불이행에 따른 가산 이자율을 연 7%에서 연 5%로 인하해 농업인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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