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1일 사실 왜곡, 오류 등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제주4·3사건 유가족,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출판·인쇄·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교학사는 이미 2002년에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내용을 참고서에 게재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겪은 바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교학사는 당시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분량을 전량 수거하고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가족들과 가처분소송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읽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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