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우리사주조합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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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기자
입력2013.09.10 17:39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골든브릿지증권은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우리사주조합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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