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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300억 유상감자 제동..금감원 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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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가 논란 끝에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관련 소송 등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일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연기 사유가 발견돼 해당 조사 및 소송 등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본감소 승인 심사가 연기됐다"고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논란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골든브릿지증권이 주당 0.96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하자 노조는 "자본잉여금을 빼내려는 유상감자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한달 후 골든브릿지증권은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유상감자를 결의했고 지난달 초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유상감자는 300억원 규모다.


정치권도 이번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본감소(유상감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든브릿지 측은 유상감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인 만큼 재차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주총에서 결의가 된 사안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연기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본 뒤 우리 입장을 재차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이 유상감자 절차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사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일일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노사 간 단체협약 해지를 계기로 1년째 갈등을 벌여오고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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