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5월 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골든브릿지증권이 27일 확인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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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3.06.27 17:4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서울서부지법에 지난 5월 말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골든브릿지증권이 27일 확인했다고 공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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