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골든브릿지증권은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5일 골든브릿지증권은 "임직원 누구도 금융감독원 및 검찰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지난 3월 소수계좌에 의해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이 매입된 건은 이미 공시된 내용으로 회사는 물론, 그룹 계열사와도 관련없는 제3자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가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이 임대형태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것을 두고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부당 지원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바 있다"며 "골든브릿지증권과 금융위원회의 해석이 달라진 건인만큼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영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직·간접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근거로 보도해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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