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적립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도 정년연장과 함께 공적연금 개혁을 실시했다"며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은 2004년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같은 해 공적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고 독일도 연금개혁과 함께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는 정년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 후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공백기를 채울 수 있어서다.
정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의 첫 대상인 58년생은 2년의 소득 공백기가, 69년생 이후는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 이후임을 감안할 때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연장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도 수급시기를 60세 이후로 조절해 조기수급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노동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17년 이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60세 정년 연장으로 2018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250만명 이상의 노동력이 추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위원은 끝으로 "현 국민연금 제도 아래에서는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에 더 큰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포럼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안은 향후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의제를 발굴할 때 종합적으로 활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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