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교육·실습·인재 양성 부족"
전 연인이었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분리조치를 당한 30대가 피해자를 찾아가 납치살인극을 벌인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안준영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번 경찰에 가해자의 폭력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세 번째 신고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긴급 보호조치를 진행했다"며 "초동 대응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도 스토킹 범죄 변호를 하다 보면 가정법원에 피해자 긴급분리조치를 신청하게 되는데, 재판이 잡히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제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스토킹 범죄, 연인 간 범죄 상담을 하게 되면 '빨리 이사 가세요',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가세요'라고 조언을 해야 할 정도로 대응이 느린 게 현실"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사건 전수 검토 및 피해자 보호조치 재검토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같은 해명이 반복된다"며 "서류 검토는 하겠지만 내부 감사에 그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고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인력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예전보다 수사를 더 많이 하게 됐지만, 경찰 수사 인력이 확충되지 않았다"며 "최근에 변호사 협회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경찰들이 고소장을 제출한 의뢰인을 불러다 고소를 반려한다고 하더라. 그 정도로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호출기를 주거나 현장 순찰을 자주 해주기는 하는데, 반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가정폭력, 교제 폭력 사건의 교육, 현장 실습, 인력 양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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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그간 경찰에 사실혼 관계의 가해자 B씨의 폭행 사실을 여러 차례 신고하고,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녹음 파일 및 수백장 분량의 서류로 제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 달여간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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