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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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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정서학대 5.1배↑
전문가들 '부모교육' 필요

[단독]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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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아동학대 112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65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3건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변화한 양상은 과거엔 신체학대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서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단독]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29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찰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검거건수'에 따르면 올해 1~3월 112신고는 6578건이 접수됐고, 검거건수는 28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12신고·검거건수는 2020년 1만6149건·5551건, 2021년 2만6048·1만1572건, 2022년 2만5383건·1만1970건, 2023년 2만8292건·1만3015건, 2024년 2만9735건·1만2786건을 기록했다.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는 2020년 43건, 2021년 40건, 2022년 50건, 2023년 4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에는 학대치사, 살해 등이 포함된다.


112신고 처리결과는 인계종결·현장종결이 약 75%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인계종결 3565건, 현장종결은 1351건, 비출동종결 1178건, 허위오인 272건, 검거 207건, 기타 3건, 출동중종결 2건 순이었다. 인계종결은 지역 경찰이 조사한 뒤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지방자치단체에 등에 인계한 것을 의미한다.


현장종결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종결하는 조치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계종결의 경우 다소 애매한 경우에 표시해 놓은 것"이라며 "현장종결을 해도 APO나 피해자 보호팀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1분기 아동학대 112신고 6578건…증가하는 정서학대[아동학대 SOS]③

아동학대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정서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이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등을 행위를 했을 때로, 자녀가 부부싸움에 노출됐을 경우에도 해당한다. 지난해 신체학대는 송치 기준 7258건, 정서학대는 3366건, 방임·유기 852건, 중복 813건, 성학대 374건, 기타 105건, 치사 11건, 살해 7건이었다. 정서학대는 2020년(653건) 대비 5.1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달 24일 또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첫 사건 피고인은 9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나한테 이래라저래라하지 마라" 등 욕설을 퍼부었다.

친부인 두 번째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한 뒤 17세 아들이 아내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약 30cm 둔기로 방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두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성인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면서 부모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늘려서만 될 문제는 아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학대 예방은 주된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해당 가정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 아동 보호 조치 외에 부모 교육을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민법이 개정돼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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