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가능성에 신고 주저하기도
해외는 일반 시민에 신고 의무 지워
올해 1분기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지만, 신원이 특정될 우려와 보복 가능성에 주저하는 경우가 흔하다. 결국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시민의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아시아경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교직원·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809건(10.4%), 비신고의무자는 6955건(89.6%)으로 집계됐다. 신고의무자가 아닌데 신고한 사람 중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035건으로 39.1%에 달했다. 피해아동 가족은 2773건(35.7%), 기타는 1147건(14.8%)이었다.
5년 새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급증했다. 2020년 1만8102건에서 2024년 2만9011건이 됐다. 피해아동의 직접 신고도 2020년 7200건이던 것이 2024년 1만2531건으로 뛰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20년 3342건에서 2021년 6962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4년에는 5493건을 기록해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엔 누구든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만 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112신고(경찰)나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과 조사가 이뤄진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조서 등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이 가능하게 돼 있는 등 신분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다. 법원 증인 신문도 비공개리에 진행된다. 그럼에도 '신고의무자'의 구체적 직업 등이 법에 규정된 만큼 완전한 보호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의무신고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교사, 의료진, 경찰 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4년 제정된 CAPTA(Child Abuse Prevention Treatment Act)는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아동보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모든 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되며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의 가능성을 낮추고 피해아동의 안전을 보장한다.
정선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때 겪는 경찰 조사 과정의 번거로움,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변화 등이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법이 개정돼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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