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소장은 면소…"동일 사건으로 이미 실형"
2년 전 경기 부천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평소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양우창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와 B씨(33·남) 등 부천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팔각정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인 C씨(56·남)에게는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점이 인정돼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공사 감독관과 실질 감독자로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추락 자체를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추석 연휴인 2023년 10월3일 부천시 원미산 정상에 있는 정자 팔각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사망 당시 35세) 경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위는 당일 새벽 불이 난 팔각정 2층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다가 정비공사로 인해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 2.5m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고 발생 3개월 전 월미산 정상 일대를 정비하면서 팔각정을 보수하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닥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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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던 박 경위는 같은 해 12월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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