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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전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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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25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돼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이들이 노동관계법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되,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경우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형규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유사근로자이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대부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적용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 중 '혼인조건'을 '보험료 납부이력(가입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혼인조건으로 인해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이력이라는 조건으로 대체되면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가입자로 포함된다.


아울러 출산 크레디트(가입기간 인정)를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최대 60개월)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로 유지하되 복무기간 전체 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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