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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공감…시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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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연금보험료 인상안+동결안 복수안 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연금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시기를 놓고 최소한 4년 뒤에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기는 달랐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되, 4년 뒤인 2017년에는 인상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반면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그 외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도 있었다. 지난 3월 재정추계위원회의 장기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운용 관점을 고려해 기금규모 단계별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기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고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독립운영기구(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찬반 입장이 공존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를 설립하자는 쪽과 현행 방식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독립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공사화 등 기금운용체계 개편 대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기금운용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시, 심각한 주주권 훼손시 주주소송 관련 제안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투자 원칙과 전략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함께 협의한 뒤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공청회 결과에 대해 별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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