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모두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혐료를 장기적으로 40~50% 올리는 방안과 보혐료를 동결하는 안을 복수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17차 회의에서는 다수안으로 보험료 인상안을 잠정 채택했었지만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동결안도 함께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보험료에 관한 복수안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권리 강화와 노령연금 등 중복 수령 제한 규정 안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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