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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보료도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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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율 4%P 올리고 건보료 대상 늘릴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에 이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중산층의 각종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급여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건강보험도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200만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며, 연간 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국민연금요율인상안과 건강보험료인상안은 모두 국회의 최종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항목이다. 국회에서 '복지'와 '국민 부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현재의 9% 보험료율을 13%선까지 올리는 안과 동결안 2개를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안을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10월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사회보장위원회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총리가 두 개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곧바로 안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5년마다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을 실시한다. 2007년에 이어 2013년 올해 재정계산이 이뤄진다. 재정계산은 경제변수, 평균수명, 인구관련 변수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정부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식으로 국민연금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경제활동인구 1.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현재 평균수명 연장 추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민연금 수급률도 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연금 수급률은 22%였다. 2030년이면 36%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5.2%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복지부 안이 확정되면 그때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국민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10월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국민적 부담과 직결되는 법안이 총집결한다"며 "지금부터 국민적 대타협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에 한창 못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12년 기준)은 20.2%로 OECD 평균 24.6%보가 낮다. 또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여금(4대 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26.8%로 OECD 평균 3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세ㆍ국민부담률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긴 한데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셀 것이고 이에 따른 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현 상태는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위한 환자의 기초체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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