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가치 제고와 연결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공유하며 의견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기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43%로 1대주주에 오르는 등 주요 대기업의 1대 혹은 2대 주주로 있다. 오는 29일 '10% 룰'도 완화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는 100% 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다른 기관투자자 혹은 자산운용사와 연계해 의결권을 행사토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 위탁운용사에는 보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시 국민연금의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의결권행사 기준 및 투표결과를 국민연금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운용사 평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주소송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무능으로 주주권 훼손이 발생하거나, 감독기관 제재 등으로 승소가능성이 높을 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감시대상 기업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위원회는 "상당기간 경영성과가 저조하거나 배임·횡령 등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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