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갱신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과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에는 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 전환이 고객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비교 안내 제도를 충실히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보험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기존 고객의 보험 계약이 만료되면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으며 고객의 보험 계약도 마음대로 해지했다가 적발됐다.
또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흥국생명은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알리안츠생명은 또 고객을 속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에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했다.
주가 폭락 시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강조했고 과거 특정 시점의 높은 수익률만 나온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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